기업소개

드론 직업훈련과 드론제작·판매 및 직접서비스로 인증된 사회적기업

HUMAN,LIFE,LOVE(사람, 삶, 사랑)

인증현황

  • 가축위생관리업 신고증 1.성명(대표자):구본원 2.상호:주식회사 휴먼드론개발 3.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 산업로 55번길 14, 기업연구관 20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5조의 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6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가축위생관리업 신고증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등록증 1.상호(법인명):주식회사 휴먼드론개발 2.성명(대표자):구본원 3.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230111-0274529 4.주소(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 산업로 55번길 14, 기업연구관 205호 5.사업범위 : 농업지원, 사진촬영, 측량탐사, 관측탐사, 조종교육 6.기타사업소(조종연습장):울산광역시 범서읍 7.등록연원일(최초등록일):2019.4.24.(2017.11.20.) [항공사업법] 제10조, 제30조, 제 42조, 제 44조, 제46조,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합니디. 2019년 04월 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사업자등록증
  • 민간자격등록증 1. 민간자격관리기관 : 주식회사 휴먼드론개발 2. 사업자등록번호 : 170-88-00739 3.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 산업로 55번길 14, 기업연구관 205호 4. 대표자 : 성명(구본원), 생년월일(생략), 주소(울산광역시) 5.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종목]드론기술지도사, [등급]1급 2급 3급 6.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교육기간.이수 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뒷면참조) 7. 등록에 따른 이행 조건: 가. 등록한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자격의 종류와 등록번호, 해당 민간자격관리기관,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나. 등록한 자격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는 등의 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다. 등록한 자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한 자격의 명칭, 등급, 직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함.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07월 04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민간자격발급기관 등록증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 등록번호 : 3700055809 2. 기관명 : 주식회사 휴먼드론개발 3.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세부사업명: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4. 대표자: 구본원 5.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 산업로 55번길 14, 기업연구관 205호(두왕동) 6. 사업자등록번호 : 170-88-0073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법인)(남구)비젼형성 서비스 등록증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 등록번호 : 3700053680 2. 기관명 : 주식회사 휴먼드론개발 3.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세부사업명:아동체험활동지원서비스) 4. 대표자: 구본원 5.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 산업로 55번길 14, 기업연구관 205호(두왕동) 6. 사업자등록번호 : 170-88-0073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법인)(남구)아동체험 서비스 등록증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 등록번호 : 3700053759 2. 기관명 : 주식회사 휴먼드론개발 3.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세부사업명:직업능력발달서비스) 4. 대표자: 구본원 5.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 산업로 55번길 14, 기업연구관 205호(두왕동) 6. 사업자등록번호 : 170-88-0073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법인)(남구)직업능력개발서비스 등록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1. 기관명 : 주식회사 휴먼드론개발 2. 대표자: 구본원 3.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 산업로 55번길 14, 205호(두왕동, 기업연구관) 4.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 혼합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합니다. 2019년 9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 청소년 진로교육지원 협약서 (주)휴먼드론개발 및 중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는 상호협력적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진로교육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략은 양 기관의 상호 긴밀하고도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협약기관의 인적 자원을 교육활동에 활용하는데 협력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협약내용) 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 1. 청년 진로교육을 위한 정보와 인적 인프라를 구축 2. 협약기관 보유 인적 자원을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진로교육 지원 3. 코로나19 대응방안 협력 및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 지원 제3조(세부사항)제2조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기간)협약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협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효력발생)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협약내용을 증명하고 상호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관 대표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부관한다. 2020년 5월 27일 (주)휴먼드론개발 대표이사 구본원, 중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장 성기창 (업무협약)중구청소년진로체험센터 업무
  • 울주서부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주)휴먼드론개발 업무 협력 협약서 울주 서부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와 (주)휴먼드론개발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협약의목적) 본 협약은 각 기관의 상호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드론기술 및 미래 지향적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융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주도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각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1. 울주 서부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 2. 방과후아카데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주도형 창의 융향 프로그램 공동개발 4. 기타 교육에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제3조(세부사항) 제2조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수 있다 제4조(발효 및 유효기간) 본 협약서는 서명할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요구가 없는 한 협약기간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 대표가 서명하여 각 1부씩 부관한다. 2020년 9월 18일 울주 서부청소년수련관장 송연옥 , (주)휴먼드론개발 대표 구본원 (업무협약서)(방과후 아카데미) 울주서부청소년수련관장
  • 청소년 전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서 드론스타(대표 구본원)과 울주군청소년수련관(관장 황 만성)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협약을 체결 한다. 제 1조 (목적) 본 협약은 위 기관의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 전문 프로그램과 다양한 콘텐츠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협약사항) 본 협약에 의한 각 기관의 역할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협약기관 보유 인적.물적 지원을 활용한 유기적 연결 2. 청소년 전문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관련 업무지원 3. 청소년 전문 프로그램을 위한 상호협조 4. 기타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5. 각 기관은 기관의 행사에 따른 홍보에 협조한다. 제3조(세부사항) 제2조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기타사항) 이 약정에서 명문화 되지 않는 사항은 양 기관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지역사회연계 울주군청소년수련관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