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소개

드론 직업훈련과 드론제작·판매 및 직접서비스로 인증된 사회적기업

개발제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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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품2

준비중입니다.

  • 종류-
  • 제조사-
  • 가격(소비자가)-
  • 자체제작/개조여부-
  • 크기-
제품 사양
동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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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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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이륙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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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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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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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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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 준수사항
이미지 크게보기 드론, 이것만 알면 안전해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드론의 세계에 입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드론 조종사"입니다. 드론을 조종하는 동안, 당신의 소중한 기체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은 여러분의 두 손에 달려있습니다. 다음의 준수사항을 꼭 지키면서, 안전하고 즐겁게 비행하세요. ※ 드론비행은 항공법의 적용을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정책마당→정책Q&A→무인비행장치Q&A) [드론조종자 체크리스트] 1. 사고나 분실에 대비해 장치에는 소유자 이름, 연락처를 기재 하도록 합니다. 2. 항상 육안거리 내에서 비행합니다. 3. 야간에 비행하지 않습니다.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4. 사람이 많은 곳 위로 비행을 자제합니다.(인구밀집 지역 위 위험한 방식으로 비행금지) 5. 음주상태에서 조종하지 않습니다. 6. 비행중 위험한 낙하물을 투하하지 않습니다. 7. 항공 촬영시 고나할 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8. 비행하기전 해당제품의 메뉴얼을 숙지합니다. 9.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비행하기전 반드시 승인 받아야할 경우] 1. 비행장 주변 관제권에서 비행(반경9.3km) 2.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서울 강북지역, 휴전선.원전 주변) 3. 지상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지면, 수면, 장애물 기준 150m이상) ※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최 :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