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직업훈련과 드론제작·판매 및 직접서비스로 인증된 사회적기업
| 구분 | 개정전 | 개 정 후 | 
|---|---|---|
| 내용 | 무인동력비행장치 공통 | 무인동력비행장치 공통 |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해당 종류의 1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2종 업무범위 포함)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해당 종류의 2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3종 업무범위 포함)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해당 종류의 3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4종 업무범위 포함)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해당 종류의 4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해당 종류의 1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2종 업무범위 포함)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해당 종류의 2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3종 업무범위 포함)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해당 종류의 3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4종 업무범위 포함)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해당 종류의 4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 구분 | 온라인교육 | 비행경력 | 학과 | 실기 | 
|---|---|---|---|---|
| 1종 | X |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 (2종 자격 취득자 5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 O (과목, 범위, 난이도 동일) | O | 
| 2종 |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 O | ||
| 3종 |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 X | ||
| 4종 | O | X | X | X |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동시에 국가적 산업과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4차 산업시대의 드론 분야 R&D기반의 확충 및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으로 수준 높은 드론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함
3과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항공정비 운용) 70점 이상 합격
시뮬레이션은 비행장 지역의 실습비행에서 필요로 하는 조종기 기본조작을 익히기 위한 사전교육임
비행 경력증명서 발행. 실기비행 훈련은 지도조종자 동반비행과 단독비행으로 진행하며 단독비행은 지도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개별 비행하거나 여러 명의 교육생이 동시에 여러 대를 비행 훈련함.
이·착륙 비행, 정지 호버링, 전·후진 비행, 삼각비행, 원주비행, 비상조작 및 착륙, ATTI모드 비행, 측풍접근비행 총 8개 항목을 실습.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과정.